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 안내
○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지급보증 면제대상범위 축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동법 시행령’이 지난 11월 29일자로 개정시행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하도급법의 주요 개정내용 >
① 다음 위반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3배) 적용 확대 (제35조제2항)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위반 (제4조)
- 부당한 위탁취소 금지 위반 (제8조제1항)
- 부당반품 금지 위반 (제10조)
- 하도급대금 감액금지 위반 (제11조제1항)
◦ 기술자료 탈취·유용행위 기 도입(’11. 3.29)
- 배상액 산정시 법원 고려사항 신설 (제35조제3항)
②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사유 추가 (제4조제2항)
③ 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 부여 (제16조의2)
④ 비밀준수 의무 위반시 처벌강화 (제29조) :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⑤ 보복조치 금지 위반시 처벌강화 (제30조제2항) : 3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하도급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
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범위 축소(제8조제1항)
-지급보증면제 1건 공사금액의 하향조정: (현행)4천만원 이하 → (개정안)1천만원 이하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등 하향 벌점 조정(제17조제2항)
- 입찰참가 제한 요청 : (현행) 10점 → (개정 안) 5점
- 영업정지 요청 : (현행) 15점 → (개정 안) 10점
첨부1: 하도급법 및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hwp
첨부2: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신구대비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