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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국토교통부, 사회보험 보험료 적용기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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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
날 짜 | 2013-12-16 14:42:03 | ||||||||||||||||
첨부파일 | 첨부_사회보험 보험료 적용기준 개정 고시문.hwp | ||||||||||||||||
내 용 |
국토교통부, 사회보험 보험료 적용기준 고시
< 사회보험 보험료 적용기준의 주요 내용 > 1) 고용보험의 보험료
③ 적용대상 : 모든 건설공사(비건설업자의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 제외) ④ 적용기준 -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적용 - PQ, 실적대상공사 : 공사금액별 해당등급(토목, 건축 구분) 요율 적용 - 수의계약 대상공사 : 해당업체 시공능력평가액의 등급요율 적용 - 그 밖의 공사 : 공사금액별 해당등급 요율 적용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① 보험료 비용: 노무비×율 ② 보험료 요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3항 및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율 ③ 적용대상 : 모든 건설공사(비건설업자의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 제외) 3) 국민연금보험의 보험료 ① 보험료 비용 : 직접노무비(공사예정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상의 직접노무비)×율 ② 보험료 요율 : 2.49% ③ 적용대상 : 공사기간 1개월 이상의 모든 건설공사 4)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① 보험료 비용 : 직접노무비(공사예정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상의 직접노무비)×율 ② 보험료 요율 : 1.70% ③ 적용대상 : 공사기간 1개월 이상의 모든 건설공사 5)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① 보험료 비용: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라항) ×율 ② 보험료 요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요율 ③ 적용대상: 공사기간 1개월 이상의 모든 건설공사 첨부: 사회보험 보험료 적용기준 개정 고시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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