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건강보험신고 안내
○ 임직원의 입사나 퇴사, 또는 복수의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등 사안에 따라 각기 다른 건강보험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안내자료를 첨부하오니 회원사들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신고서식(사업장변경신고서)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정보공개>서식자료실>사업장에서 다운로드 가능
① 직원이 입사한 경우
• 신고서식 →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 신고를 지연하면 지역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불이익 발생
※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등 제출
② 근로자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 신고서식 → “직장가입자내용변경신고서”
※ 근로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자격취득일자 등
③ 직원이 휴직한 경우
• 신고서식 →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신청서”
※ 휴직 등의 사유로 근로자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고지유예 신고를
하여야 함
※ 납입고지 유예를 신청할 경우, 고지유예 적용일 다음 달부터 보험료 부과․고지가 중단되며,
그 기간 동안의 보험료는 납입고지 유예사유가 없어진 후, 공제․납부하게 됨
④ 근로자가 국외근로를 하게 된 경우
• 신고서식 → “직장가입자 (근무처•근무내역) 변동신고서”
※ 국외 체류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경감되거나 면제됩니다.
- 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보험료 50% 경감
-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 보험료 면제
⑤ 직원이 퇴사한 경우
• 신고서식 →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임의계속가입신청서”
※ 자격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 직장에서 실직(퇴직)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지역보험료가 직장보험료보다 많으면 1년
동안 종전의 직장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임의계속 가입 신청을 해야 함
⑥ 4대보험 사업장관리번호가 서로 다를 경우, 통합 사업장관리번호 신청 가능
• 신고서식 → “사업장관리번호 통합•분리•변경 신청서”
⑦ 사업장 명칭,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
• 신고서식 → “사업장(기관)변경신고서”
※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 사업장 명칭,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우편물수령지, E-mail 등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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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건강보험신고이렇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