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는 ①부당특약의 구체적 유형 ②건설 하도급 지급보증관련 지급보증 의무사유 ③대물변제관련 방법‧절차 등을 규정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확정하고 2013년 9월 10일부터 입법예고(2013.9.10~10.20)에 들어갔다.
○ 동 개정은 하도급법(2013.7.2 국회 본회의 통과, 2013.8.13 공포, 2014.2.14 시행)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부당특약에 사업자들이 특약의 부당성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심사지침을 연말까지 마련해 제시할 예정이다.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①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마련(개정안 제6조의2)
-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거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안을 취합‧정리
- 인‧허가 등 대관업무, 환경관리/품질관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천재지변 등 예측불가한 사항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책임인정 약정
- 일반관리비 등 간접비를 인정하지 않거나 단가조정요청을 제한하는 행위 등
②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련 절차보완
- 개정 하도급법(제13조의 2 제3항, 보증기관의 보증금 지급의무 사유)의 관련사항 반영
- 보증기간 내 계약이행여부의 불명확으로 인한 자료보완 필요시, 지급기성금에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등에 지급보류
- 보증금 지급보류기간은 30일, 수급사업자의 합의시 1차에 한해 15일 연장
- 기업구조조정 추진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 공사대금에 제3채권자의 압류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 수급 사업자에게 상환부담이 있는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후 미결제한 경우
- 하도급대금으로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
- 원사업자가 2회 이상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최고를 받고도 미이행한 경우 등
③ 대물변제관련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
- 대물변제시 관련 물품에 관한 자료제시의 방법과 절차 등 관련사항 반영
- 대물변제 전 제시하는 자료
- 등기부 등 공부에 등록하는 물품은 공부의 등본
- 공부가 없는 물품은 권리‧의무관계를 기재한 공정증서
- 문서로 인쇄된 자료나 전자적 파일 형태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전달
- 대물변제 전에 소유권 등의 주요사항 변동시 수급사업자에게 즉시 알림
- 자료제공 날짜 등 일정사항이 기재된 서면자료의 작성‧교부‧보관을 규정
④ 부당특약 금지 및 대물변제 방법‧절차 위반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정비
- 부당특약 금지 위반시 80점, 대물변제 관련 절차 등 위반시 60점
위반행위의 유형의 부과점수(A)✕0.4 + 위반금액 비율의 부과점수(B)✕0.2 + 위반행위의 수의
부과점수(C)✕0.2 + 위반전력의 부과점수(D)✕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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