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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건설신기술 품셈 마련(1308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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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
날 짜 | 2013-08-14 10:53:03 | |
첨부파일 | 건설신기술 품셈 마련(130814).hwp | |
내 용 |
건설신기술 공사비, “업체가 좌지우지 못해”
○ 건설신기술 단가에 대한 품셈이 마련되어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공사비 산정이 가능하게 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설신기술 공사비에 대하여 엄정한 원가계산서 검토 과정을 거쳐 금번 27개 건설신기술에 대한 품셈을 마련하고 14일 공표하였다. ○ 건설신기술은 특수한 공종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임에 따라 건설공사 표준품셈이나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기 어려웠으며, 이로 인하여 각 발주청에서는 신기술업체(개발자)가 제시하는 공사비를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신기술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되기도 하였다. ○ 국토교통부에서는 신기술로 지정되어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신기술(유효신기술)을 대상으로 ‘11.5월부터 품셈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하여 ’12.3월과 ‘13.2월 2차례에 걸쳐 145개 신기술에 대한 품셈을 공표한 바 있고, 이번에 27개 신기술에 대한 품셈을 추가로 마련함으로써 기존에 지정된 신기술에 대한 품셈 작업을 완료하였다. ○ 또한, ‘13.7월 이후로 신규 지정되는 신기술에 대하여는 금년 2월에 개정된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훈령 제956호)」에 의하여 신기술 지정고시와 동시에 품셈을 공표하고 있다. ○ 신기술 품셈 마련은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발주청에게 공사비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는 효과로 작용되어 신기술의 활용 활성화는 물론, 건설기술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이번 공표되는 건설신기술 품셈은 국토교통전자정보관(www.codil.or.kr),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www.kict.re.kr)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알리마당-공지사항 란에서 확인 및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붙임 : 1. 건설신기술 품셈 공표 목록 1부 2. 건설신기술 지정 및 활용실적 현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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