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16일, 건설공사 사업주가 고용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임금지급보증을 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기간 2013.7.16~8.6)
∙ 건설산업 경제민주화방안의 후속대책인 동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공사 사업주뿐만 아니라 원수급인(종합건설업자)은 도급계약 체결시 발주자에게, 하수급인은 발주자와 원수급인에게 모두 임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 이때 도급계약 당사자는 지급보증서의 발급비용을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하며 발주자는 이를 건설공사금액에 포함해야 한다.
< 재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 >
① 보증기관 범위 명확·확대 (안 제7조의4 제2항)
ㅇ (당초 안) 하위법령 위임 → (재입법예고안) 보증기관 범위 명확·확대
② 하수급인 보증서제출범위 및 보증내용 확인의무주체 확대(안 제7조의4 제3항 및 제4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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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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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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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서 제출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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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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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원수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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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내용 확인의무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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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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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원수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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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임금지급보증서 발급비용 명시(안 제7조의4 제5항)
ㅇ 도급계약 당사자는 임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을 공사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기
ㅇ 발주자는 이를 건설공사의 금액에 포함
④ 보증수수료 신탁 부담주체 조정(안 제7조의4 제6항)
ㅇ (당초 안) 발주자 → (재입법예고안) 원수급인(변경)
⑤ 보증금 지급 등에 관한 내용 삭제
ㅇ 지급사유, 보증기관의 임금청구권 대위 및 체당금 청구권 대위,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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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건고법 입법예고(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