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증 대여 알선자 형사처벌된다.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앞으로 건설업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것을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또한, 건설공사의 원도급업체는 회사채 등급과 관계없이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과 같은 법 하위법령을 8월 1일 입법예고하였다.
○ 입법예고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최근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규모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자격자가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받아 시공하는 사례가 있는데,
- 이 과정에서 등록증 대여를 알선해 주는 자에 대해서 현재는 처벌 근거가 없으나 앞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대여자, 대여받은 자와 동일하게 처벌)
건설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신고 한 사실을 관할관청이 확인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고 있으나,
- 이러한 경우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직권 말소한 경우도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개선한다.
○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13.6)됨에 따라 하위법령도 입법예고했다.
○ 현재 건설공사의 원도급업체가 회사채 평가 A등급 이상이면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이 면제되고 있으나,
- 앞으로는 원도급업체가 회사채 등급과 관계없이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하도급업체에 발급해 주어야 한다.
- 이는 회사채 A등급 이상인 건설업체일지라도 공사 중에 신용이 하락하여 하도급 대금이 보호되지 않는 문제를 막기 위한 것이다.
* 최근 5년간 회사채 평가 A이상인 46개 건설업체 중 10개가 A미만으로 강등
○ 또한, 6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이 조정에 참여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 피신청인이 조정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1회 300, 2회 400, 3회 500만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 이밖에도 민간공사의 발주자가 원도급업체에게 계약이행 보증을 요구할 때 원도급업체도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지급 보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었는데,
- 그 적용을 받은 민간공사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아닌 자가 발주하는 공사로 범위를 정하고 있다.
○ 국토부 관계자는 “입법예고된 법령이 개정되면 건설공사 하도급업체 보호와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