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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설기술관리법 하위법령 전부개정 입법예고(130712)
작성자 RICON
날 짜 2013-07-11 14:22:00
첨부파일 건설기술관리법 하위법령 전부개정 입법예고(130712).hwp
내 용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도입, 공사 안전관리 강화
- 건설기술관리법 하위법령 전부개정…건설기술자 관리체계 등 개선


○ 건설기술자의 등급 산정을 위해 경력‧자격‧학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역량지수’가 도입되고, 안전사고 위험이 큰 시설물이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했다가 재개할 때에는 안전점검이 의무화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설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건설기술 진흥법)이 지난 5월 22일 공포됨에 따라, 건설기술자 관리체계 및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제도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

○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건설기술자 관리체계 개선 
건설기술자의 경력·자격 및 학력 등을 종합 고려한 역량지수*로 등급을 산정하도록 하되, 개정 규정으로 인해 기술자의 기존 등급이 하향 조정되는 경우에는 기존 등급을 인정하도록 함
* 건설기술자 역량지수(ICEC)는 경력(40%), 자격(40%), 학력(20%), 교육(3% 가점)으로 산정하고, 세부사항은 국토부 고시로 위임

- 건설기술자·감리원 및 품질관리자 등 개별적으로 규정된 교육훈련 기준을 건설기술자 체계로 통합하고, 업무수행 후 3년 이내에 3주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 건설기술자 최초 교육 제도를 업무수행 전에 2주 교육을 이수하도록 변경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육 부담을 완화함

(2) 건설기술용역업 전문 분야 및 등록 요건
- 건설기술용역업 전문 분야를 설계·건설사업관리(이하 “CM”) 등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과 품질시험·검사를 수행하는 “품질검사”로 구분

- “일반”은 기술인력 7∼15명, 사무실, 자본금 1∼3억원을 등록요건으로 하고, “품질검사”는 기술인력·시험실·장비 등 현행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요건을 유지

- 기존 용역업자가 법 부칙*에 따라 1년 이내 신고하는 경우에는, 일부 요건에 미비하더라도 보완을 조건으로 등록증 발급
* (법 부칙 제13조) 종전 설계등 용역업자(건설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기술사사무소), 감리전문회사 및 품질검사전문기관은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보되,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

(3)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강화
- 현재 발주자가 직접 검토하고 있는 안전관리계획*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대형 시설물** 공사의 계획은 전문성이 있는 시설안전공단의 검토를 받도록 함
* (안전관리계획)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조직 구성,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의 시행 등의 계획으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시공자가 작성하여 감리원 등의 검토를 받아 발주자에게 제출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2종 시설물) 특수교, 경간장 50m 이상 교량, 100m 이상 교량·지하차도, 16층·3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등

- 현재 시특법상 1·2종 시설물 공사에 한하여 1년 이상 중단 후 공사재개 시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폭발물 사용 공사, 10층 이상 건축물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시설물 공사로 적용범위를 확대함

(4) 업역 통합에 따른 체계 정비 등
- 감리와 통합된 CM의 업무범위 및 내용을 정하고, 감리 및 CM의 사업수행능력평가(PQ) 기준은 건설사업관리 체계로 단일화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승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하도급 승인 절차 및 세부 기준을 마련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13.6)됨에 따라, 공공분야 건축설계에 대한 PQ 기준 및 용역평가 규정을 정비

○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으로의 체계전환은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산업인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의 도약을 이끄는 기반이 될 것”이라면서, 제도개선과 아울러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8월 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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