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고시
○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1항에 따른‘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을 고시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행: 2013.6.19)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① 발주자와 종합건설업자가 계약하는 원도급 산출내역서 반영 기준
(종합건설업자가 종합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포함)
◦ 보증서발급금액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요율
◦ 적용요율
- 토목공사(토목·건축공사 포함) : 0.41%
- 건축공사 : 0.07%
- 산업·환경설비공사 및 조경공사 : 0.13%
② 발주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계약하는 원도급 산출내역서 반영 기준
◦ 보증서발급금액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요율
◦ 적용요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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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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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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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공사, 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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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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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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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 도장공사, 포장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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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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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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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구조물해체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 수중공사, 가스시설시공 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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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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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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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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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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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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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그룹~D그룹 이외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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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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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하도급 산출내역서 반영기준
◦ 보증서발급금액 : 하도급공사비 × 요율
◦ 적용요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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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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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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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공사, 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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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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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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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 도장공사, 포장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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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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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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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구조물해체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 수중공사, 가스시설시공 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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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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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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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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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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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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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그룹~D그룹 이외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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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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