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
○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17일자로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동 개정은 입 ‧ 낙찰 또는 계약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 근절과 성실한 계약이행의 유도 등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동 개정안은 지난 3월 14일 입법예고된 것이다. 참고로 ‘청렴계약’이라는 조항은 그보다 앞선 2012년 12월 18일 국회에서 통과된 국가계약법에 신설된 것으로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와의 계약체결과 이행시 금품‧향응 등을 주고받지 않을 것을 약정하고 이의 위반시 관련 계약 등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내용 >
① 청렴계약서의 내용 규정
- 금품 수수․담합 행위 금지 등 청렴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규정
②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대상 기준과 절차 마련
- 부정당업자에게 책임 귀속 곤란 또는 입찰자가 2인 미만시 과징금 부과
③ 철도궤도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면제규정 삭제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보완
- 자갈도상 철도․궤도 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④ 입찰․계약분쟁 발생시 이의신청 대상 금액 확대
- 공사금액 87억원 → 70억원 이상
첨부: 130617_관보공고
130619_국가계약법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
130619_국가계약법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