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 지난 6월 17일,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616호) 및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0호)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시행: 2013.6.19)
○ 동 개정령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부과 기준의 신설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도입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
①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비용 명시 및 정산(제64조의3 신설)
ㅇ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기준(추후 고시)에 따르도록 규정
ㅇ 발주자는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발급금액이 (하)수급인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
초과금액 정산 가능
② 불공정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기준 신설(별표6 개정)
ㅇ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등 불공정 행위*시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천만원 부과
* 보험료 미반영, 하도급대금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선급금 미지급, 하도급대금
미조정, 준공 또는 기성검사 미이행, 불공정행위 강요, 포괄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부당특약강요
- 단,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시는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 부과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등(제34조의4 신설)
ㅇ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금액
- 계약기간 4월 이하 :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 계약기간 4월 초과 : {(건설기계대여금액-계약상선급금)/계약기간(월)}×4
ㅇ 건설기계 대여계약 이행보증서 교부 요구
- 건설업자는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 대여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서
교부 요구 가능
ㅇ 지급보증서 발급 면제 대상
-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 1건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ㅇ 보증내용 통보
- 보증기관은 보증서 발급(변경․해지)시 보증내용을 Kiscon 또는 문서 등을 통해 발주자, 수급인*,
대여업자에게 통보
* 하수급인과 건설기계 대여업자간 계약에 따른 보증의 경우에 한함
첨부: 130617-(건산법-시행문-첨부) 건산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 전문
130617-(건산법-시행문-첨부) 건산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 주요내용
130617-(건산법-장비보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
130617-(건산법-장비보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