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특약 설정금지 및 무효화 법안’국회 통과
○ 부당특약의 설정금지와 그 효력을 무효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6월 27일과 7월 2일, 각가 국회 본회의와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설산업기본법 주요 개정내용 >
① 불공정특약의 효력 무효화 및 다음과 같은 부당특약의 유형 제시
- 설계변경이나 경제상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
- 공사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기간 변경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
-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해 이익을 침해한 경우
- 계약불이행 책임을 과도하게 정하는 경우
- 민법 등이 인정하는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등
② 민간건설공사 수급인의 피해방지
- 건설업체의 계약이행보증에 대응해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 요청을 허용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표준계약서 작성·사용 권장 의무를 부여
- 분쟁조정업무를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로 일원화해 실효성 확보
- 조정의 효력을 재판상 화해로 격상
< 하도급법 주요 개정내용 >
① 부당특약 설정금지 규정의 부당특약 유형 예시
-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정
- 민원이나 산업재해 처리비용을 부담시키는 약정
- 입찰내역에 없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정
-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의 의무를 전가하는 약정 등
② 하도급대금지급보증기관의 보증금 지급요건에 관한 규정 신설
- 원사업자에게 당좌거래정지 · 금융거래정지 · 부도 · 파산 · 폐업 · 회생절차개시신청 ·
면허나 등록 등의 취소 또는 말소 · 영업정지 · 지급불능 등의 사유발생이나 하도급대금의
2회 이상 미지급시 수급사업자의 보증금 지급요청에 따라 30일 이내에 보증금액을 지급
③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대물변제시 확인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