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건설업체의 공공공사 수주 기회 확대
-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대・중소 건설업체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기업의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6.19일부터 20일간(6.19~7.8)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현재 5개 종합건설업종* 중 대규모 토목건축업체에 대해서만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하고 있어 타 업종에 대해서도 대기업의 소규모 공사 수주를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토목건축 / 토목 / 건축 / 산업・환경설비 / 조경
** 시공능력평가액 1,200억원 이상인 토목건축업체의 경우 공공공사 중 해당업체 시평액의 1/100 이하인 토건・토목・건축공사 입찰 제한
○ 이에 업종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토목・건축업종을 포함한 전체 종합건설업종에 대해 대기업의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 (현행 제한업체) 토건업체 147개(’12년 시공능력평가 기준)
(개선시 제한업체) 총 202개 업체 : 토건 147개, 토목 1개, 건축 1개, 산업・ 환경설비 10개, 조경 43개
○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특정 업종에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도록 업종별 공사규모 차이 등 특성을 고려하여 업종간 형평성이 확보되는 수준으로 구체적 제한 기준이 설정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연 9,500억원*(’11년 공사실적 기준으로 추산)의 공공공사에 대해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가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산업・환경설비공사 6,000억원, 조경공사 3,500억원 수준
○ 이번에 행정예고 되는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는 후속절차를 거쳐 ’13.9월말 공포하고, ’14년에 입찰공고되는 건설공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전화 : 044-201-3507~8, 팩스 044-201-5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