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최저가낙찰제 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세부기준’ 개정
○ 조달청은 지난 28일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심사절차 간소화 및 공종기준금액 산출방식의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최저가낙찰제 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했다. (시행: 2013.6.3)
○ 동 개정은 심사절차 간소화를 통한 기업의 입찰부담감소 및 공종기준금액**을 입찰자가 추정할 수 없도록 해 업체간의 담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에서 입찰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
** 공종기준금액 : 저가심사 기준 금액. 조달청 공종조사금액 70% + 공종 평균입찰금액 30%로 정함.
< 주요 개정 내용 >
① 심사 과정 간소화 (투찰율에 따른 심사간소화로 입찰자 서류작성 부담 완화)
‧ 투찰율 70% 미만: 현행대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 투찰율 70%~80%: 계량적 심사를 통해 결정
‧ 투찰율 80%이상은 심사 없이 낙찰자를 결정
② 담합 사전 예방
‧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시 하위 10%만 제외하던 것을 하위 30%로 상향
‧ 입찰자의 공종기준금액의 추정이 불가하도록 공종기준금액 산정시 예가산출율
(예정가격/예비가격기초금액x100) 반영
③ 공사물량 심사 확대
‧ 물량심사를 전체 공종으로 확대
(부당한 공사물량삭감을 통한 공사업체의 입찰금액 낮추기를 방지)
첨부1: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130527)
첨부2: 최저가심사세부기준 개정 전문
첨부3: 최저가심사세부기준 신구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