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
○ 지난 5월 28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개정 법률이 공포되어 오는 11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 ‘경제민주화 1호 법안’으로도 불리는 동 개정법률은 4월 30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도급법 개정 주요 내용>
① 아래 위반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3배) 적용 확대(제35조제2항)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위반(제4조)
‧ 부당한 위탁취소 금지 위반(제8조제1항)
‧ 부당반품 금지 위반(제10조)
‧ 하도급대금 감액금지 위반(제11조제1항)
※ 기술자료 탈취·유용행위 기 도입(’11. 3.29)
‧ 배상액 산정시 법원 고려사항 신설(제35조제3항)
- 원사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재산상태,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②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사유 추가(제4조제2항)
‧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추가(제8호 신설)
③ 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 부여(제16조의2)
‧ 협의 결렬시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정 할 수 있도록 함
④ 비밀준수 의무 위반시 처벌강화(제29조)
‧ 2년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 1천만원 이하 벌금
※ 위원·공무원, 분쟁업무 담당자의 직무상 알게된 비밀 누설 금지
⑤ 보복조치 금지 위반시 처벌강화(제30조제2항)
‧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 3억원 이하 벌금
○ 금번 하도급법 개정법률은 우리 연구원의 연구결과와 일치된 방향으로 개정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6월 우리 연구원은 불공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불공정거래에 따른 편익보다 불공정행위 적발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더 커지도록 보상구조를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확대 적용하여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의 효과적인 제재 및 억제를 유도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 건설산업 분야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및 감액 행위에 대한 현황과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방안에 대한 상세내용은 우리 연구원(www.ricon.re.kr)의 연구보고서인「건설하도급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방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