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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토교통부, 건설기계 대여 계약이행보증제 도입
작성자 RICON
날 짜 2013-05-16 10:00:04
내 용

국토교통부, 건설기계 대여 계약이행보증제 도입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건설사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상응하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이행보증제’ 를 추가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본래 동 개정안은 이보다 앞선 2월 18일에 입법예고되었으나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은 우리 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의견제출을 통해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계약불이행 방지를 위해 상호보증차원에서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계약이행보증도 함께 도입”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연구원은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의 합리적인 도입을 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건설기계대여 시장규모는 약 7~8조원, 연간 체불금액은 3~4천억원으로 추정되며, 보증손해율과 업무원가를 반영한 평균 보증수수료 요율은 4.6∼5.5%로 추산하였다.

또한 연구에서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도입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이중 상호보증(건설업체-기계업자 간)이 반영되어 국토교통부에서는 2013년 5월 3일 재입법예고 하였다.

그러나 건설기계대여대금의 도입은 높은 보증수수료 요율, 보증한도 부족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전문건설업체(특히 토공, 철콘, 상하수도, 포장 분야)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연구원(www.ricon.re.kr)의 연구보고서인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도입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의 추진현황과 재입법예고 및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추진 현황 >

     2012. 12. 18.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의무화.

    2013. 2. 18. :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    2013. 5. 3. :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재입법예고.
    2013. 6. 19.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시행예정.

< 재입법예고 주요 내용 >

     보증서 발급 대상 : 모든 건설공사
 보증서 발급 비용 :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
 보증 금액 : 4개월에 해당되는 건설기계 임차료.
 보증서 발급 면제 : 1건 계약금액이 2백만원이하.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직불합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 대여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이행보증서 교부를 요구할 수 있음

     첫 입법예고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였던 “건설업자가 2개 이상의 국내
     신용평가
기관이 실시한 최근연도 회사채평가에서 A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는 삭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의 면제를 ①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②발주자 ․ 건설업자 ․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대여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로
축소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보증계약서 발급이나 보증계약 해지시 건설산업종합정보망 등을 이용해 
    
발주자, 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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