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지난 3월 14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공사 입찰에서 뇌물을 주거나 담합을 한 업체는 즉시 계약이 해지되고 추후 입찰참가도 제한된다는 내용을 포함한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입법예고기간: ‘13.03.14~04.23)
○ 이는 지난해 말의 국가계약법 개정(법률 제11547호, 2013.6.19 시행예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개정 법률의 위임사항 및 감사원 등 관련 기관의 제도개선요청을 수용해 부정당업자의 제재 규정을 정비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
① 철도궤도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면제규정 삭제
② 청렴계약서의 내용과 위반시 제재조치 신설
- 위반시 계약해제 하되, 국가손해시 재정부 협의거쳐 계속 이행
③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대상과 절차 마련
- 입찰담합, 뇌물제공, 서류위ㆍ변조 등은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 기재부에 과징금부과 심의위원회 구성(위원장 : 기재부 2차관)
④ 입찰ㆍ계약분쟁 발생시 이의신청 대상금액(공사 70억이상)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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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130314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130314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130314 기획재정부 보도자료.hwp
130314 주요내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