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및 기술용역 지역제한입찰 세부처리기준 제정
○ 조달청은 지역제한 대상공사의 입찰경쟁성과 지역업체의 수주기회 확보를 위해 ‘지역제한입찰 세부처리기준’을 제정해 2월 공고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동 기준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르면 지역업체가 10개 미만인 경우 인접 시,도로 입찰참가지역을 확대할 수 있음에도 그간 구체적 기준이 없음에 따라 나타났던 시행과정의 어려움 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1) 관련 규정
입찰 및 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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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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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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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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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제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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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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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억(고시금액) 미만
* 기타공공기관
150억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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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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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4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4조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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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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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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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 미만
* 혁신도시 전문공사:
10억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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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소방, 문화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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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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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 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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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및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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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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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점
(검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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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에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인접한 시․도에 속한 자를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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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25조제3항(2011년 12월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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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업체 10인 미만시 처리기준
- 유효 경쟁업체가 2인 미만인 경우 인접지역 확대
지역업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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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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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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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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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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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경쟁*
2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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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쟁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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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한
(인접지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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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인접지역 확대 후에도 유효
경쟁업체 2인 미만인 경우 일반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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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경쟁
2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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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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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업체 10인 이상시 처리기준
- 지역업체 10인 이상, 유효 경쟁업체 2인 미만인 경우
지역업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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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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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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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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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경쟁*
2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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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한 (시공경험 평가기준 완화)
*단, 시공경험 만점기준을 추정가격의 0.5배로 완화한 후에도 유효경쟁 업체가 2인 미만인 경우 일반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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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에 별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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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경쟁
2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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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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