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건축’과 ‘주택성능등급’, 이제는 「녹색건축 인증」 하나로!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및 인증기준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와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2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하위규정인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녹색건축 인증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1월 16일부터 입법예고(기간 1.16∼1.31)한다고 밝혔다.
○ 「건축법」에 근거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와 「주택법」에 근거한 「주택성능등급 인정제」는 대상 및 인증기준이 중복된 부분이 많아 건축주의 이중부담 해소차원에서 통합을 결정하였으며, 금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시행에 맞춰 두개의 인증제를 하나로 통합하여 「녹색건축 인증제」로 새로이 시행하는 것이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택성능등급 인정제」를 「녹색건축 인증제」로 통합하면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분양 입주자 모집공고시 주택성능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대상을 1천세대 이상에서 500세대 이상*으로 확대
* 최근 3년간 사업승인 주택 : 500세대 이상은 734건(41.8%), 69.5만세대(78.7%)
- 녹색건축물 확산을 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공공건축물의 인증취득 의무화 대상 규모를 연면적 합계 1만㎡이상에서 3천㎡이상으로 확대
- 인증기관 관리강화를 위해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5년)하고, 인증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자 인증심사원 교육을 강화하는 규정 등을 신설
○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녹색건축 인증제」의 국제적 브랜드 강화를 위해 영문명칭 공모(G-SEED 선정)를 거쳐 BI(Brand Identity) 디자인을 진행 중이며, 앞으로 LEED(미), BREEAM(영) 등과 견줄 수 있는 세계적인 인증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행정예고되는 「녹색건축 인증기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법이 시행되는 2월 23일 이전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1월 3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