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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2012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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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2-11-26 13:47:58 |
내 용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위반시 하도급대금 직불을 의무화하는 등 우리 연구원의 하도급대금 직불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결과가 반영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급보증의무위반에 대한 하도급대금직불사유를 추가하고 종전과 달리 발주자가 수급인의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이 없더라도 하도급대금을 직불토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 그리고 불공정하도급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영업정지/과징금을 동시에 부과하도록 해 법률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영업정지사유도 보강해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또한 위반행위가 장기간 경과된 경우엔 행정처분의 실익이 없는 것을 감안해 사유별로 각각 10년, 5년, 3년 경과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척규정을 도입해 법정안정성도 제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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