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현황도면 인터넷 발급 등 대국민서비스 확대
- 건축 통계정보를 지도기반으로 제공하는 등 세움터의 콘텐츠 강화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2013년부터 건축물 현황도면 인터넷 발급과 함께 건축행정시스템(이하 세움터)의 서비스를 공간정보기반으로 확대하고, 통계서비스도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세움터는 건축·주택 인허가, 건축물대장 민원 등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시스템으로, 신청서와 설계 도서를 모두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현재 세움터(www.eais.go.kr)는 건축 인허가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투명한 건축행정에 기여하였지만, 인허가 위주로 구성되어 일반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의 제공은 부족한 면이 있었다. 이에, 금년부터 신규 구축한 대국민 서비스에 대하여 12월 10일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시범운영을 통해 제공되는 대국민 서비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축물 현황도면이 인터넷으로 열람·발급된다.
- 시·군·구청을 방문해야만 열람·발급이 가능했던 건축물 현황도면이 앞으로 세움터(인터넷)를 통해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둘째, 인·허가 등 건축통계자료를 지도와 차트기반으로 재구성하여 제공한다.
- 민원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행정구역별 지도기반으로 통계를 제공하고, 건축물 현황 기준을 세부용도까지 확대하여 제공한다.
셋째, 금년 7월 새로 도입된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 시행에 따른 점검 결과보고서를 인터넷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다중이용건축물(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건축물)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매 2년마다 건축물 유지·관리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토록 건축법에 규정
이밖에 새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는 서울시 양천구를 대상으로 우선 시범운영 후 향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공사현장의 소음, 분진 등 불편사항 신고와 처리결과를 공간정보와 SMS*를 통해 민원인과 공사관계자에게 신속하게 안내된다.
* SMS (Short Message Service) : 휴대전화로 짧은 문장을 주고받는 서비스
건축 인허가 신청 전에 건축 가능 여부를 건축주 및 설계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기반의 시뮬레이션 기능이 제공된다. 종이형태로 제공되던 지적도를 전자파일 형태의 지적전산자료*로 설계자인 건축사에게 직접 제공된다.
- 본 서비스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이상정)의 제안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설계 오류 방지와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
* 지적측량을 통해 조사된 토지의 정보(위치, 면적 등)가 전산시스템으로 기록·저장된 것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세움터를 건축행정 종합포털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 향후 스마트폰 앱 서비스 등을 포함한 대국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방침”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