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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건설산업 공생발전을 위한 하도급자 보호방안 시행(2012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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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2-12-03 10:57:22 |
첨부파일 | 건설산업 공생발전을 위한 하도급자 보호방안 시행(20121203).hwp |
내 용 |
- 하도급 적정성심사 대상확대, 부당특약 추가 등 -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에서 확정된 하도급자 보호방안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12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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