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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다가구주택 발코니 거실,창고로 확장 가능(2012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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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2-11-06 10:50:36 |
첨부파일 | 다가구주택 발코니 거실,창고로 확장 가능(20121105).hwp |
내 용 |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국민생활에 불편이 있는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설치하는 발코니는 개소 수와 관계없이 모두 확장하여 거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고시)을 개정하여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종전에는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 절차 및 설치기준(‘05.12월 시행)에서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은 모든 발코니에 대하여 구조 변경을 허용한 반면, 단독주택은 2개소로 제한하고 있었다. ○ 그러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과 유사한데도 발코니 구조변경 대상이 2개소로 제한됨에 따라 세대별 발코니 확장이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어, 이번에 관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한 것이다. * (다중주택) 학생·직장인이 거주할 수 있는 구조(취사시설 제한)로, 연면적 330㎡ 이하, 3층 이하 ○ 이번 고시 개정으로, 다가구주택 등에 설치되는 발코니도 자유로이 구조 변경하여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도시 서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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