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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임금지급보증제"의 실효성 논란 가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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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
날 짜 | 2012-11-02 17:29:25 | ||
내 용 |
∙ 최근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건설근로자 임금지급보증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 우선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은 동 제도의 보증범위가 체불임금 전액이 아닌 2개월간 3백만원이기에 제도 본래의 취지와 달리 건설사의 면죄부로 악용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의 대안으로 ‘재직근로자 체불임금 지연이자제’의 도입과 ’체당금**제도의 전면적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 대한전문건설협회 역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확인제’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동 제도의 도입은 새로운 규제에 불과하다며 반대의 입장임을 밝히고 있다. 최근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공사 임금체불 규모는 전체 체불의 약 3%수준이며 임금체불원인의 66%가 하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 한편 대한건설협회는 하수급인이 고용한 건설근로자는 하수급인이 보증하는 조건부로 동 제도의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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