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주거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주택건설기준 마련
- 주택건설기준(규정, 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다양한 주거수요와 빠른 속도로 변하는 주택건설 기술을 반영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규칙」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19일부터 11월 28일까지 입법예고(40일간)한다고 밝혔다.
○ 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지난 9월 25일에 개최된 공청회에서 제기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입주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주택단지가 계획될 수 있도록 일률적인 주민공동시설 설치기준 등을 폐지하였고, 최근의 주거 트렌드를 반영하여 층간소음 저감 기준, 실내 공기질 기준, 결로 기준은 강화하되,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일을 개정 · 공포 후 1년(당초 1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으로 정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입주민 수요에 맞는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일률적인 복리시설별 설치기준을 폐지하고, 총량면적(세대수×2㎡) 이상으로 주민공동시설을 선택하여 설치하도록 개선
② 아파트 단지 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단지 내 도로의 폭을 현행 6m에서 7m이상으로 상향하는 동시에, 1.5m 폭의 보도 설치를 의무화
-각 동 출입구에 전자출입시스템(비밀번호 등으로 개폐)을 설치하도록 규정
③ 다양한 아파트 단지의 계획이 가능하도록,
-휴게시설, 안내표지판 등 단지 내 시설물의 세부 설치규정(규격, 설치높이, 설치장소 등)을 폐지
-평면의 길이단위(기준척도)를 10cm에서 5cm로 완화하고, 지자체장(사업계획승인권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1층 세대가 전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지하층은 주택용도를 허용
④ 이용자 중심의 간소화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세부적인 주차장 설치기준은 폐지하되, 세대당 1대 이상 설치(60㎡이하는 0.7대)하도록 규정하고, 조례로 세대당 1.3대까지 강화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
-화물용 승강기 설치기준은 폐지하되, 승용승강기의 인승 기준을 상향(6→13인승)하고, 홀형(1층에 3세대 이상 조합되는 형태) 기준을 신설(22층 이상은 2대)
⑤ 최근의 트렌드에 맞춰 주거품질이 향상되도록,
-층간소음 완화를 위해 바닥시공 기준을 강화(일정 두께, 소음성능 중 하나를 충족→동시에 충족)
-500세대 이상 단지에 대하여 결로방지를 위한 창호 성능 확보와 아토피를 최소화하기 위한 친환경 자재 사용을 의무화
○금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3년 1월경에 개정 · 공포될 예정이며, 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2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우편번호 427-712) 전화 2110-8256, 8257 팩스 02-503-7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