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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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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
날 짜 | 2012-09-07 15:11:39 | ||||||
첨부파일 | 120829_건고법 개정안 입법예고문.hwp | ||||||
첨부파일 | 120829_건고법 입법예고(안).hwp | ||||||
내 용 |
∙ 지난 9월 3일, 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방지를 위한 ‘임금지급 보증제도’의 도입과 퇴직공제금의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이 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첨부1: 건고법 개정안 입법예고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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