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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건설기계대여금 지급확인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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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2-08-31 17:37:51 |
첨부파일 | 건설기계대여금 지급확인제 운영방안.hwp |
내 용 |
“건설기계대여금 지급확인제도” 시행 ○ 한편 국토해양부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제44조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를 임대차할 경우 계약당사자는 공정하게 임대료, 임대차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토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첨부1: 건설기계대여금 지급확인제 운영방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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