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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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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2-08-13 17:26:12 |
첨부파일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시행규칙.hwp |
내 용 |
○ 지난 7월 26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 · 시행되고 있으며, 기존 제도와 크게 달라진 점은 ①개인형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자동가입 ②퇴직금 중간정산 금지의 2가지이다.
첨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시행규칙.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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