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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012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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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2-08-31 13:54:45 |
첨부파일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0120831).hwp |
내 용 |
건설기계 정비 및 매매후 일정기간 고장발생시 A/S 강화 정비업자 및 매매업자의 무상정비책임제도 도입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건설기계소유자에 대한 권리강화 등을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8월 31일부터 입법예고(기간 8.31~10.10)한다고 밝혔다. * 의견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건설인력기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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