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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12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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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2-07-27 14:43:14 |
첨부파일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120727).hwp |
내 용 |
- 하도급 적정성심사 대상확대, 부당특약 추가 등 하도급자 보호강화 -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건설산업 공생발전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 7월 27일부터 입법예고(기간 7.27~9.4)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 적정성심사 대상을 현재 하도급률 82%미만인 경우에서 발주자의 하도급부분 예정가격대비 60%미만인 경우까지 확대하고, 발주자가 하도급자의 실행공사비를 고려하여 심사대상 기준이 되는 하도급률 기준을 82%이상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의견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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