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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2012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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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2-01-20 15:41:18 |
첨부파일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20120120).hwp |
내 용 |
○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1월 20일(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은 기업도시사업 활성화 등을 위한 것으로 개발구역 내 토지수용 재결기간은 개발계획 고시일부터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실시계획 승인 시 인허가 의제 협의기간을 단축(30일→20일)하며 개발구역 해제나 변경으로 기업도시 개발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의 경우 종래의 용도지역 등으로 환원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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