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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시 인센티브 확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2012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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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2-01-05 09:09:34 |
첨부파일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20120103).hwp |
내 용 |
○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도시계획수립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등 반영, 재해 취약지역내 개발행위허가 요건 강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시 인센티브 제공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예방조치와 용도지역별 건축물 허용방식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12.1.3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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