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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011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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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1-12-20 11:37:05 |
첨부파일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0111220).hwp |
내 용 |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2월 21일부터 입법예고(기간 ’11.12.21~’12.1.9)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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