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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건설기술관리법 전면개정안 입법예고(2011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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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1-12-08 09:16:54 |
첨부파일 | 건설기술관리법 전면개정안 입법예고(20111208).hwp |
내 용 |
-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 -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건설기술용역*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용역 산업지원, 건설기술용역의 업역체계의 선진화, 건설기술자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한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2011년 12월 8일 입법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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