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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2011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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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1-10-18 10:19:38 |
첨부파일 |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20111018).hwp |
내 용 |
○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10월 18일(화)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재정비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도시재정비법 제정은 지난 8월 8일 발표한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뉴타운 등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및 공공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주민 의사에 따라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재정비 수요에 맞춰 기존 전면 철거형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보전 ․ 정비 ․ 개량을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정비방식을 도입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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