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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 입법예고(2011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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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1-08-12 14:01:04 |
첨부파일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 입법예고(20110812).hwp |
내 용 |
○ 앞으로, 교통혼잡이 심한 출퇴근시간 대에 회원제 또는 정기 승차권을 구매한 여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버스가 도입·운행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이를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8.12(금) 입법예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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