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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국토계획법(기후변화 대응방안고려)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011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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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1-08-09 11:42:30 |
첨부파일 | 국토계획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0110809).hwp |
내 용 |
○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도시계획과 기후변화의 연계 대응,개발행위허가 관련 인·허가 의제 제도 개선, 토지거래 허가기준 네거티브방식 도입,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11.8.9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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