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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2011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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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1-05-23 10:39:13 |
첨부파일 |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20110523).hwp |
내 용 |
○ 현행 20세대 미만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할 경우 적용되던 부동산 개발업 등록의무 면제 기준이 30세대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도시형생활주택 30세대 미만 건설시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5.24일부터 6.11일까지 입법예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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