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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주택법 개정안 입법예고(2011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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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1-05-13 10:44:01 |
첨부파일 | 주택법 개정안 입법예고(20110513).hwp |
첨부파일 | 주택법 개정안 입법예고 설명자료(20110513).hwp |
내 용 |
○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업주체가주택단지를 분할하여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 주택건설과 관련된 도시계획 및 건축, 교통 심의 등을 일괄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제도가 도입되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자 이외에도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 범위가 확대되고, 공동주택 견본주택 관련자료 보관기간도 최장 3년까지로 규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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