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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해안경관 관리 가이드라인 제정(2011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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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1-05-12 09:51:59 |
첨부파일 | 해안경관 관리 가이드라인 제정(20110512).hwp |
내 용 |
해안선으로부터 500m 지역은 해안경관 특별관리구역으로 관리 ○ 앞으로 동서남해안의 개발사업은 해안의 독특한 특색과 주변 해안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동서남해안권에서의 개발사업이 해안경관과 어우러져 친환경적으로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 「해안경관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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