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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사도(私道) 개설, “허가 쉽고 관리 철저”(2011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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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1-03-14 10:41:24 |
첨부파일 | 사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0110314).hwp |
내 용 |
○ 개인이 설치할 수 있는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앞으로는 사도개설 허가가 명확한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사도의 개설허가 기준 및 절차를 구체화하고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는 내용의 「사도법」 개정안이 3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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