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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도시개발사업 녹색개발체제로 전환(2011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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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1-02-25 15:02:53 |
첨부파일 | 도시개발사업 녹색개발체제로 전환(20110225).hwp |
내 용 |
도시개발사업, ’녹색 개발’ 체제로 전환 ○ 앞으로 10만㎡ 이상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일정 기준 이상 생태면적을 반영해야 하는 등 건축 · 교통 · 자원 등 각 분야를 통합한 녹색 도시개발 기준이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이와 함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시 · 도지사는 도시개발계획을 평가하여 녹색도시 등급을 정하고 우수 등급 사업에 대하여 건축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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