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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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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0-05-06 08:38:33 |
첨부파일 |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_일부_개정령(안).hwp |
내 용 |
행정안전부 공고 제2010 - 132호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3일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2. 주요골자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전 화 : 02-2100-4058 (FAX : 02-2100- 4323)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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