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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민원 확대(10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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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0-01-05 09:20:30 |
첨부파일 |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민원 확대(100104).hwp |
내 용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수요자 맞춤형 행정정보 공동이용체계 기반구축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1월 4일 서비스를 1차 개통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민원 구비서류를 81종으로 확대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기관도 全 행정기관, 59개 공공기관, 16개 시중은행 및 1개 교육기관 등 391개 기관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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