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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자체 계약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RICON
날 짜 2009-12-24 15:34:50
첨부파일 지자체 계약 규칙 개정안.hwp
내 용


<행정안전부공고 제2009-300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의 자율화, 연대보증인제도 폐지 등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안전사고 유발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제재기간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의 일부 임의화(안 제23조)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 공사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사기술의 변화나 공사현장의 특성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으로 지정한 18개 공사를 삭제하고 발주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함
3)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대상을 발주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게 함으로써 발주기관의 효용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됨

나. 입찰무효 대상 중 현장설명 참가대상 공사범위 조정(안 제42조)
1) 현장설명 의무참여제도가 100억원 이상 공사에서 3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됨에 따라 입찰무효의 대상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공사로서 3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입찰무효 처리하도록 함
3) 현장설명 대상공사 중 입찰무효 대상 공사의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업체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 : 회계공기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18호
○ 전화번호 : 02-2100-3898
○ 팩 스 : 02-2100-3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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