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공고 제2009 - 278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제주도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각종 권한과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단위로 일괄이양 함과 아울러 사무이양에 상응하는 규제자유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개정내용
가. 교육분야에 대한 특례 및 일괄이양
◦ 외국대학(원)의 분교설립시 영리법인 허용(영어교육도시내 한정)
◦ 유치원 및 초등학교 3학년 이하 국제학교 입학자격을 내국인으로 확대
◦ 외국교육기관(대학)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각종 승인, 허가 등 행정권한 및 절차, 기준 등 이양
나. 사회복지 및 보건위생분야에 대한 일괄이양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의 유형, 서비스의 신청방법 및 절차
◦ 사회복지시설의 폐지, 휴지 또는 운영절차, 종사자 임면, 보수교육의 기간 및 방법 등
다. 문화, 관광분야에 대한 일괄이양
◦ 외국공연물의 추천제한 및 취소, 외국뉴스통신의 국내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등록, 취소 등 관련사항
◦ 제주도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의 시설, 규모 기준
라. 녹색성장 및 산업발전 분야에 대한 특례
◦ 제주특별자치도의 녹색성장 모범도시조성 근거 마련
◦ 풍력발전 전기사업 허가권 확대
※ 종전에는 2만kW 이하만 가능 → 주무부장관과 사전협의로 2만kW 초과 가능
◦ ‘창의적 전파활용지구’지정 근거 마련
- 모바일산업 육성을 위한 테스트베드(Test Bed) 역할 수행
마. 환경분야에 대한 일괄이양
◦ 도립공원의 보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야생동물의 포획허가 기준
◦ 도시공원 설치, 관리 및 녹지 확충에 관한 각종 기준 등
바. 자치제도 분야에 대한 특례 및 일괄이양
◦ 특별자치도 기금 존속기한 설정사항, 지방세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이양
◦ 자치경찰 주민봉사대 설치, 자치경찰공무원의 정년 단일화
◦ 교육위원회 사무직원 임명시 위원장에게 추천권 부여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305호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우편번호 110-755)
- 전화 : 02-2100-8820 (팩스 02-723-2799)
※ 자세한 내용은 국무총리실 홈페이지 (http://www.pmo.go.kr)알림마당 → 공지사항 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알림마당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