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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09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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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09-11-11 09:24:15 |
첨부파일 |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091110).hwp |
내 용 |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의무화 등 안전관리 강화, 수출용차량의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부착의무 면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개정안이 1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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