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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전기식 건설기계 안전기준 도입(09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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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09-10-21 09:10:33 |
첨부파일 | 전기식 건설기계 안전기준 도입(091021).hwp |
내 용 |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전기식 건설기계의 안전기준을 신설하고, 건설기계의 조명장치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기계안전기준에관한규칙」을 2009년 10월 21일 개정, 공포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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