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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신발전지역 육성 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09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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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09-03-10 14:20:21 |
첨부파일 | 신발전지역_육성_특별법_개정안_입법예고(090310).hwp |
내 용 |
앞으로 광역시에 인접한 낙후지역과 광역시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郡) 또는 구(區)를 하나로 묶어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하여 종합적․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해 진다.
* 국토해양부장관이 신발전지역과 그 인접 시․군을 광역적으로 연계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정한 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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