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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09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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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09-01-28 12:53:56 |
첨부파일 | 하도급대금_지급확인_제도(090128).hwp |
내 용 |
□ 국토해양부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불법 장기어음이나 미분양 아파트로 대물변제하는 등의 불법하도급 대금 지급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ㅇ 국토부 업무보고시(’08.12.22) 대통령 지시사항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09.1.28일부터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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